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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4pt;">의뢰인은 제조업체의 지분의 50%를 보유한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나머지 지분 50%를 보유한 회사의 부사장인 고소인이 경영권을 빠앗기 위해 그 동안 회사의 세무회계상의 문제점을 모두 망라하여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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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4pt;">회사의 경영자료를 분석하여 고소내용 중 일부는 회사를 위해 사용했던 점을 입증하였고, 고소내용 중 일부는 영업비 등 회사의 정상적인 경비처리가 어려운 지출항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대표이사 대여금 등 임시계정으로 처리한 다음 기말에 배당금 또는 상여금 등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던 점 등을 소명하였으며, 일부는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해명하였습니다.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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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4pt;">상대방의 비리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하였고, 관련 민사소송도 적절히 방어하였으며, 상대방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도 기각시키는 등 상대방이 처음 생각했던대로 경영권탈취 시도가 성공하지 않자 서로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에 대해서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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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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